2013년 7월 30일 화요일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토건자본을 위한‘산지개발 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토건자본을 위한‘산지개발 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간투자 가능한 산림복지단지 특별법 포함한 산림복지 종합계획
  
산림청이 24일 선포한 산림복지비전과 산림복지종합계획은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산림복지단지 개발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우려할만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산림복지단지는 휴양, 문화,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속 복합휴양시설로서 민간투자가 가능하며, 황영철(새누리당, 홍천횡성 지역구) 의원이 5월 29일 대표발의한「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특별법(안))에 의해 지원될 예정이다.
 
 
 각종 특혜로 보전임지 및 국유림 개발 • 전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토건자본의 산지개발 고속도로
 
이 특별법(안)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민간의 참여 보장, 이를 지원하기 위한 29개 타법의제와 5개 특례조항,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면제와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부추길 우려 등이 있어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특별법(안)의 발의배경에서 제시된 국민복지 증진시설로서 산림복지단지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적 수요와 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선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등 토지개발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지 민간이 산림복지단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산림복지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하고, 민간의 참여도 엄격하게 사회복지사업법인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좋은 법인과 단체(사실상 기업)로 확대해 놓고 있어 산림복지사업이 토건자본의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국유재산인 국유림의 민간사용은「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국가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 고려 원칙을 지킬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이 국유림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산림복지 사업이 엄격한 의미에서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산림복지단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의 활동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은 무리가 있다.

 넷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거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약식절차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끝으로, 토지수용관련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 시설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대폭적인 산지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확산 촉진 등의 문제가 있다.
 
 
 산림복지 제도로서 가치평가 근거가 미약한 특별법(안)으로 독소조항 폐기 등 반드시 재검토 필요
 
결론적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제도로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특별법(안)의 가치를 평가할 만큼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산림생태계 훼손 • 지역공동체 훼손 • 난개발 확산과 투기조장 • 산지관리체계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법(안)의 논리와 명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의 추가적 제시, 독소조항의 폐지, 복지사업 관련법으로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유영민 정책기획실장(T.02-499-6154, 010-2865-9210)
첨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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